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6조 (사이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 내용의 일부를 인터넷 등을 통해 피 교육생이 직접 교육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3의 사이버교육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하고, 교육과정 운영 횟수, 교육인원,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사이버교육효과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교육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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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번호 | 일자 | 지 정 기 관 | 지 정 기 관 | 지 정 기 관 | 지 정 기 관 | 지 정 내 역 | 지 정 내 역 | 지 정 내 역 | 비고 번호 | 일자 | 기관명 | 대표자 | 법인등록 번 호 | 주 소 | 위 탁 교육분야 | 과정별 | 지정 조건 | 비고 | | | | | | | | | | | | | | |…
제1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사이버교육 운영기준
구 분 | 사이버교육 운영기준 1. 기본사항 | 가. 사이버교육과정 일정 및 세부사항은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나. 사이버교육과정은 집합교육없이 인터넷을 통한 교육생 개별 형태로 운영한다. 다. 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과정 운영담당자는 피 교육생이 사이버교육시스템에 원활하게 등록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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