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4조 (교육생 모집 및 일부 수강 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각 교육분야별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을 모집하려면 교육과정, 교육시기, 피교육생 자격, 교육비, 모집인원 등 교육생 모집 계획을 작성해 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에 교육생 모집 공고를 해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교육과목 또는 교육시간과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1.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2. 「자격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련분야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3. 그 밖에 국내ㆍ외에서 재난관련분야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문교육과정 전부 또는 일부의 수강을 면제받으려면 교육생 모집공고 기간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교육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면제 대상자로 확인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전부 또는 일부의 교육시간 수강을 면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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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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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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