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8조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공포 · 2025-06-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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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교육실시 내용 및 교육효과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교육실시 내용 및 교육효과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교육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우수 교육기관 또는 우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생관리 등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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