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9조 (시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공포 · 2025-06-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2. 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을 제재하지 않는 등 교육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 및 교육운영계획과 다르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운영이 부실한 경우4. 교육과정에서 교육생 및 강사, 교육운용요원의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5.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교육취지에 반하는 운영을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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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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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