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5조 (합격기준 및 합격자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공포 · 2025-06-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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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인증시험의 합격자는 시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인증시험의 합격자는 시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시험결과를 채점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후 합격자 명단을 인증시험 시행기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합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26조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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