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8조 (교육생 관리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공포 · 2025-06-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5에 따른 교육생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생관리규정을 제정ㆍ운영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무단결강, 무단결석 또는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전담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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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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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