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8조 (교육생 관리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5에 따른 교육생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생관리규정을 제정ㆍ운영해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무단결강, 무단결석 또는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전담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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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
번호 | 일자 | 수료자 인적사항 | 수료자 인적사항 | 수료자 인적사항 | 전문교육 이수사항 | 전문교육 이수사항 | 전문교육 이수사항 | 비고 번호 | 일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이수분야 | 이수과정 | 교육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교육생관리규정 표준안
구 분 | 관리 기준 1. 출결관리 | 가. 출결관리는 매교육일 교육개시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 출석일수는 총 출석일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타당한 결석의 경우 결석일수의 50%을 결석한 것으로 보며 무단 결석의 경우 100% 처리한다. 라. 직계존비속의…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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