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7조 (교육운영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별표 4의 교육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교육생 선발, 강사선정 및 교재작성,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 등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 운영해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재난관리정책 및 기술변화를 수용하는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교육운영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해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운용지침을 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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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수료증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교육분야 및 교육과정 : ○ 교육기간 : 20 . . . ~ 20 . . . ( 시간) 위 사람은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 분야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교육운영 기준
구 분 | 일반적 기준 1. 교육생 선발 | 가.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전문교육과정 - 기업에서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실행, 교육·훈련·개선 등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려는 사람 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분야 전문교육과정 -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기술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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