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2조 (선박당직근무자의 휴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②부서장은 당직근무자의 휴무를 승인할 경우 휴무가 특정일에 집중되어 선박운항 등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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