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7조 (선박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선박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둔다.
1.운항일지 및 항해일지
2.직원 비상소집 대장
3.당직근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등)
4.선박 각 열쇠
5.선박당직명령부 및 선박당직근무일지
6.그 밖의 선박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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