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7조 (선박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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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선박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둔다.

1.운항일지 및 항해일지
2.직원 비상소집 대장
3.당직근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등)
4.선박 각 열쇠
5.선박당직명령부 및 선박당직근무일지
6.그 밖의 선박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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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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