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12조 (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호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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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간사는 심의안건 및 제안 설명을 하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기초 평가에 대하여 필요 시 평가자로부터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안건 심의 상 이해당사자의 의견이나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된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참석 위원이 심사 대상과 관련된 개발, 평가, 연구, 자문 등 관련이 있을 경우는 해당 건의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가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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