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9조 (전문가심의회 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호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 이사장은 제7조에 따라 전문가 기초평가를 완료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전문가심의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존처리제의 선정, 개정, 폐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전문가심의회에는 선정, 개정, 폐지로 구분하여 상정ㆍ심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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