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14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호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위원발언 내용4. 심의결과 의결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간사가 서명하여 회의결과 보고서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