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14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호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위원발언 내용4. 심의결과 의결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간사가 서명하여 회의결과 보고서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