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10조 (심의 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호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 이사장은 전문가심의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심의결과 선정된 유해 보존처리제는 사용조건 등을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심의결과 선정ㆍ개정ㆍ폐지되는 유해 보존처리제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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