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10조 (심의 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호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단 이사장은 전문가심의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심의결과 선정된 유해 보존처리제는 사용조건 등을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심의결과 선정ㆍ개정ㆍ폐지되는 유해 보존처리제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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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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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