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4조 (유해 보존처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호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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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해 보존처리제 및 이를 사용하는 국가유산 방제법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 보존처리제 및 이를 사용하는 국가유산 방제법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재단 이사장은 별표 1, 별표 2의 유해 보존처리제가 질적ㆍ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유해 보존처리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해 보존처리제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 이사장은 추가로 선정한 유해 보존처리제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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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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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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