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호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등(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관 포함)이 국가유산수리 시 유해 보존처리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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