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5조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호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기준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1. 해당 물질 및 제품이 국가유산 재질에 안정적인 것2. 해당 물질 및 제품이 사용목적에 필요하거나 필수적일 것3. 해당 물질 및 제품의 제조, 사용 및 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4. 해당 물질 및 제품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5. 이미 선정된 유해 보존처리제가 질적ㆍ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유해 보존처리제가 필요할 것
②유해 보존처리제는 제1항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물질의 유래, 제조방법, 사용목적과 효능 및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며,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호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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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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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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