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5조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호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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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기준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1. 해당 물질 및 제품이 국가유산 재질에 안정적인 것2. 해당 물질 및 제품이 사용목적에 필요하거나 필수적일 것3. 해당 물질 및 제품의 제조, 사용 및 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4. 해당 물질 및 제품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5. 이미 선정된 유해 보존처리제가 질적ㆍ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유해 보존처리제가 필요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기준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1. 해당 물질 및 제품이 국가유산 재질에 안정적인 것2. 해당 물질 및 제품이 사용목적에 필요하거나 필수적일 것3. 해당 물질 및 제품의 제조, 사용 및 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4. 해당 물질 및 제품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5. 이미 선정된 유해 보존처리제가 질적ㆍ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유해 보존처리제가 필요할 것
②유해 보존처리제는 제1항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물질의 유래, 제조방법, 사용목적과 효능 및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며,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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