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11조 (전문가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호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단 이사장은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한다.
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전문가 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환경부ㆍ산림청ㆍ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보존처리제 심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2. 심의대상 분야의 학계전문가로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보존처리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국가유산수리업체(보존과학업) 및 보존처리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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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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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