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11조 (전문가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호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 이사장은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한다.
②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전문가 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환경부ㆍ산림청ㆍ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보존처리제 심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2. 심의대상 분야의 학계전문가로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보존처리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국가유산수리업체(보존과학업) 및 보존처리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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