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병무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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