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6조 (민원실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이하 "민원실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민원실등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의 접수 및 창구 즉결민원의 처리2. 민원상담 및 민원문서의 처리절차, 작성방법 등 안내3.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관리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지정한 사무의 처리
③민원실등에는 병무행정의 안내ㆍ홍보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 또는 갖추어야 한다.1. 민원처리기준표, 민원편람 및 민원서식2. 병무행정과 관련된 법령집과 규정집3. 정부 정책, 병무행정 홍보와 관련된 책자ㆍ간행물 등4. 민원 신청에 필요한 용지ㆍ필기구 등 비품 및 민원인용 컴퓨터, 음료대 등 편의시설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민원실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④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직원을 민원실등에 우선 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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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4 시행된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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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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