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6조 (민원실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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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이하 "민원실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이하 "민원실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민원실등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의 접수 및 창구 즉결민원의 처리2. 민원상담 및 민원문서의 처리절차, 작성방법 등 안내3.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관리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지정한 사무의 처리
③민원실등에는 병무행정의 안내ㆍ홍보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 또는 갖추어야 한다.1. 민원처리기준표, 민원편람 및 민원서식2. 병무행정과 관련된 법령집과 규정집3. 정부 정책, 병무행정 홍보와 관련된 책자ㆍ간행물 등4. 민원 신청에 필요한 용지ㆍ필기구 등 비품 및 민원인용 컴퓨터, 음료대 등 편의시설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민원실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④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직원을 민원실등에 우선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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