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6조 (민원실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이하 "민원실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민원실등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의 접수 및 창구 즉결민원의 처리2. 민원상담 및 민원문서의 처리절차, 작성방법 등 안내3.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관리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지정한 사무의 처리
민원실등에는 병무행정의 안내ㆍ홍보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 또는 갖추어야 한다.1. 민원처리기준표, 민원편람 및 민원서식2. 병무행정과 관련된 법령집과 규정집3. 정부 정책, 병무행정 홍보와 관련된 책자ㆍ간행물 등4. 민원 신청에 필요한 용지ㆍ필기구 등 비품 및 민원인용 컴퓨터, 음료대 등 편의시설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민원실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직원을 민원실등에 우선 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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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4 시행된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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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