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7조 (민원심사관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총괄부서의 장을 법 제25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1.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2.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장(다만, 고객지원과가 없는 제주지방병무청과 강원영동병무지청은 운영지원과장)3.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지원과장 <신설 2025.6.24.>4.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지원과장 <개정 2024.12.31., 2025.6.24.>5. 병무민원상담소: 병무민원상담소장 <개정 2023.12.29.>6. 대체역심사위원회: 심사기획과장
②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의 처리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 및 처리기간 경과 민원에 대한 독촉2. 민원문서의 분류 및 이송 관리3. 민원만족도 분석 및 민원서비스 개선 추진4. 제19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민원실등 운영과 민원실등 근무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③영 제28조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을 분임민원심사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분임민원심사관은 소속 부서의 민원에 관하여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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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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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4 시행된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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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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