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7조 (민원문서의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접수한 민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여 배부한다.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및 그 밖에 법령ㆍ행정규칙 등에서 관련 업무가 정해진 부서2.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한 부서3.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된 부서
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이 부서별 검토 항목 수 및 난이도, 민원의 주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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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4 시행된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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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