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22조 (법정민원 신설 등 사전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사무 소관부서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민원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수수료ㆍ서식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전진단 결과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설하려는 법정민원에 대해서는 그 사전진단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정민원의 신설에 대한 협의 결과를 회신받은 경우에는 즉시 민원사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민원사무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민원사무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제ㆍ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해당 법정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의 신설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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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4 시행된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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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