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1조 (민원문서의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신청서 기재 내용의 오기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법령에 정한 기준이나 요건 미충족 등 민원인의 단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한 흠결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⑤제1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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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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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4 시행된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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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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