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1조 (민원문서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신청서 기재 내용의 오기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법령에 정한 기준이나 요건 미충족 등 민원인의 단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한 흠결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제1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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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4 시행된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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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