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4조 (처리 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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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1. 기타민원의 경우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1. 기타민원의 경우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②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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