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8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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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1. 반복 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이하 "반복 민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4.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5.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각 기관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1. 반복 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이하 "반복 민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4.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5.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각 기관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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