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8조 (민원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에 접수된 민원문서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이나 문서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1근무시간 이내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른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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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4 시행된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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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