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14조 (지급결의서 편철,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서운영경비 지급결의서는 영수증과 함께 월별로 편철하여 해당 연도 경과 후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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