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22조 (기타 자금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관서운영경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4.8.7.>
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공공기관, 책임운영기관 포함) 또는 민간재단의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예산의 용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③제2항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의 집행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신설>
④세입세출외 예산출납공무원은 세입세출외 예산의 사용내역을 매년 정산하여 관리한다.<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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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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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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