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8조 (회계연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이 교부된 경우 공관장은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5.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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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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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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