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16조 (국유재산 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개ㆍ보수 등 국유재산의 일반적인 사항은 공관장의 책임하에 수행할 수 있으며, 주요부의 구조변경, 증축, 철거 등 중요 사항은 반드시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공관장은 국유재산의 증감 및 수선내역(소요경비 포함) 등을 회계행정시스템(국유재산 토지대장, 국유재산 건물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공관장은 당해 재외공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아래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유재산의 목록과 구입 당시의 가격 및 시가2. 국유재산의 수선을 위하여 지불한 금액의 명세3. 국유재산의 파손, 고장, 기타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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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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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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