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16조 (국유재산 관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관장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ㆍ보수 등 국유재산의 일반적인 사항은 공관장의 책임하에 수행할 수 있으며, 주요부의 구조변경, 증축, 철거 등 중요 사항은 반드시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관장은 국유재산의 증감 및 수선내역(소요경비 포함) 등을 회계행정시스템(국유재산 토지대장, 국유재산 건물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관장은 당해 재외공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아래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유재산의 목록과 구입 당시의 가격 및 시가2. 국유재산의 수선을 위하여 지불한 금액의 명세3. 국유재산의 파손, 고장, 기타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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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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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