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7조 (수입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금 징수 수수료는 「여권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수입금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수입금의 변동사항(징수, 환급, 납입, 환전 등)은 결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5. 1. 10.>
④수입금 출납공무원은 현금 출납부와 별도로 수입금 영사업무대장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⑤수입금 출납공무원은 수입금을 공관거래은행(이하 "거래점"이라 한다)의 예금구좌에 예탁하여 이를 보관하되, 현금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견고한 용기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수입금 출납공무원은 수수료를 수입금으로서 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영사문서에 수수료 납입을 확인하는 소인을 하여야 한다.
⑦외교부 본부는 수시로 표본조사를 행하여 재외공관의 수입금 징수가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당해 재외공관에 대하여 그 결과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4.8.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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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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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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