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7조 (수입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금 징수 수수료는 「여권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수입금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수입금의 변동사항(징수, 환급, 납입, 환전 등)은 결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5. 1. 10.>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현금 출납부와 별도로 수입금 영사업무대장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수입금을 공관거래은행(이하 "거래점"이라 한다)의 예금구좌에 예탁하여 이를 보관하되, 현금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견고한 용기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수수료를 수입금으로서 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영사문서에 수수료 납입을 확인하는 소인을 하여야 한다.
외교부 본부는 수시로 표본조사를 행하여 재외공관의 수입금 징수가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당해 재외공관에 대하여 그 결과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4.8.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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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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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