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2조 (자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함)은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함)의 특별한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열거된 자금 이외의 자금을 보유 또는 관리할 수 없다.1.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송금된 자금2. 수입금 징수액3.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가 인정된 자금
재외공관에서 수령하는 모든 자금에 대하여는 주재지의 환율변동 등 제반실정을 고려하여 은행에 예탁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금보관은 업무능률에 지장이 없는 최소규모로 한다.
수입금은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주재국의 특수사정으로 은행에 예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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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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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