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2조 (자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함)은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함)의 특별한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열거된 자금 이외의 자금을 보유 또는 관리할 수 없다.1.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송금된 자금2. 수입금 징수액3.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가 인정된 자금
②재외공관에서 수령하는 모든 자금에 대하여는 주재지의 환율변동 등 제반실정을 고려하여 은행에 예탁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금보관은 업무능률에 지장이 없는 최소규모로 한다.
③수입금은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주재국의 특수사정으로 은행에 예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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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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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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