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21조 (출납계산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매월의 관서운영경비 사용에 관한 출납계산서를 회계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익월 15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다만, 회계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는 공관은 그 자료가 입력된 이동식 저장매체 등의 정보통신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1.10.>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분기별로 수입금 출납계산서를 회계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분기 후 15일내에 감사원에 제출한다. 다만, 회계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는 공관은 제1항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1.10.>
전2항의 경우 주재국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현지화로 보관할 수밖에 없는 공관에서 환율이 변동하여 보고시 실제 보관액과 명목상 보관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율차손 또는 차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공관장 또는 공관장이 지정하는 자는 출납계산서와 은행거래명세서 및 현금출납부 사용의 일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외 예산출납공무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계산서를 회계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다음연도 1월 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는 공관은 제1항의 방법에 의한다.<신설>1. 면세환급금 처리용 계좌를 통해 출납되는 현금2. 의료보험료 지불용 계좌를 통해 출납되는 현금3. 휴대폰요금 처리용 계좌를 통해 출납되는 현금4. 직원주택임차료 처리용 계좌를 통해 출납되는 현금5. 재외국민보호과 신속해외송금6. 국유화 사업 추진시 잡수입 및 이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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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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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