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21조 (출납계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매월의 관서운영경비 사용에 관한 출납계산서를 회계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익월 15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다만, 회계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는 공관은 그 자료가 입력된 이동식 저장매체 등의 정보통신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1.10.>
②수입금 출납공무원은 분기별로 수입금 출납계산서를 회계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분기 후 15일내에 감사원에 제출한다. 다만, 회계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는 공관은 제1항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1.10.>
③전2항의 경우 주재국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현지화로 보관할 수밖에 없는 공관에서 환율이 변동하여 보고시 실제 보관액과 명목상 보관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율차손 또는 차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공관장 또는 공관장이 지정하는 자는 출납계산서와 은행거래명세서 및 현금출납부 사용의 일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세입세출외 예산출납공무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계산서를 회계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다음연도 1월 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는 공관은 제1항의 방법에 의한다.<신설>1. 면세환급금 처리용 계좌를 통해 출납되는 현금2. 의료보험료 지불용 계좌를 통해 출납되는 현금3. 휴대폰요금 처리용 계좌를 통해 출납되는 현금4. 직원주택임차료 처리용 계좌를 통해 출납되는 현금5. 재외국민보호과 신속해외송금6. 국유화 사업 추진시 잡수입 및 이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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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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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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