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11조 (자금출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0.>
②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현금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견고한 용기내에 보관하여야 하며, 별도의 현금보관부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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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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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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