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23조 (수입금 사용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의 수입금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외공관 경비의 지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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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비소모품 관리제19조 · 소모품 관리제20조 · 환율표시제21조 · 출납계산서의 제출제22조 · 기타 자금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3조 · 수입금 사용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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