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13조 (회계연도말 잔액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회계연도말 현재 관서운영경비의 사용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연도 1월15일까지 지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시설비 중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지급되지 아니한 경비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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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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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