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19조 (소모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의 소모품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은 한, 관서운영경비 수용비로 구입한다.
재외공관 소모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구입하고 최대한 절약하여 사용하며, 필요시 자체 소모품 관리대장 또는 회계행정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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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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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