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5조 (출납공무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금의 출납보관은 공관장 또는 공관장이 지정한 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라 함)이 이를 담당한다.
공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리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분임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징수액의 출납보관은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관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수입금 출납공무원"이라 함)이 이를 담당한다. 다만, 수입금 출납공무원과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직무는 가급적 동일인이 겸할 수 없도록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출납보관은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관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세입세출외 예산출납공무원"이라 함)이 이를 담당한다.
공관장이 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을 교체 임명하였을 때에는 출납계산서 보고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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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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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