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15조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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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 내지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 내지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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