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15조 (인수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 내지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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