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4조 (재외공관의 개폐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의 회계사무 처리에 있어서는 재외공관 개폐의 공식일자에 불구하고 장관이 인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가산한 일자를 재외공관 개폐의 법정기준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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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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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