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12조 (관서운영경비 지불)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서운영경비 지불은 현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금 지급 및 수표로 지불할 수 있다.
관서운영경비의 집행을 위하여는 미리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할 시에는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과 공관장 또는 공관장이 지명하는 공관원과 공동 서명하여 발행하며, 공관장은 모든 수표는 공동 서명되어 발행된다는 사실을 당해 거래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 직원 6인 이상인 공관에서는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과 공관차석 또는 공관장이 지명하는 공관원이 공동서명하여 발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수표발행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0.>
공관장은 재외공관 청사ㆍ관저ㆍ차량 등 국유자산 등에 대한 피해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재외공관수입금 등 직접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장관에 직접사용을 승인 요청하여 처리한다.
임차료 조세환급금, 비품 구입 관련 부가세 환급금 등이 발생할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된 경비는 회수결의서를 작성하여 공관 동일 예산과목에 다시 편입하여 사용한다. 다만, 지출회계년도 경과 후 회수한 경우는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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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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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