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14조 (감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3조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원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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