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6조 (감사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3조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원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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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반은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으로 편성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원감사 수행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제ㆍ제도 등 관련 업무 담당부서 공무원을 감사반원에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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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반은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으로 편성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원감사 수행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제ㆍ제도 등 관련 업무 담당부서 공무원을 감사반원에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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