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조치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3조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원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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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감기관의 장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또는 개선권고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2월 이내에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통보하고 그 조치가 완료된 즉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감기관의 장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또는 개선권고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2월 이내에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통보하고 그 조치가 완료된 즉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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