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조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3조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원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감기관의 장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또는 개선권고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2월 이내에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통보하고 그 조치가 완료된 즉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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