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8조 (감사일정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3조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원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 행정기관의 장(이하 "수감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개시 10일전까지 감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수시감사의 경우에는 감사 개시 전일까지 감사일정을 통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일정을 통보한 후 수감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감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감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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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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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