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9조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3조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원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수감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수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개시 7일전까지 제1항에 의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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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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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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