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7조 (감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3조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원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당해 연도에 실시할 감사계획에 관한 세부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는 감사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의 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