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4조 (감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3조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원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현장감사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현지 확인ㆍ점검 및 제11조에 따른 확인서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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