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3조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원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원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란 각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점검ㆍ확인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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