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17조 (이행결과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3조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원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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